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2
- 공포
- 2017-08-08
- 시행
- 2017-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관리본부의 지휘정찰사업부 내 무인기사업을 강화하고, 함정사업부 내 부서 명칭을 기능과 부합하도록 변경하며, 항공기사업부 내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업팀을 통폐합하는 한편, 차세대잠수함사업단 내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무인기 및 함정, 항공기 등 주요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인기 사업 강화
지휘정찰사업부 내 무인기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무인기사업팀'을 '전략무인기사업팀'과 '전술무인기사업팀'으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변경 전
무인기사업팀
변경 후
전략무인기사업팀, 전술무인기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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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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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기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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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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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7-12
- 공포2017-08-08
- 시행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