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4호
개정이유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 나하도급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그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시행령안 별표6
- 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 방수공사업으로 변경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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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 (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그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시행령안 별표6)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 방수공사업으로 변경(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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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