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9
- 공포
- 2017-08-11
- 시행
- 2017-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일부 직급에 대하여 통계ㆍ연구직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1년 이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된 정원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2명 및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6급 정원 7명의 직급을 5급으로,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급에 통계·연구직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직 직급에 통계 및 연구직 반영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과 6급 복수직 직급에 통계사무관, 기록연구관, 통계주사, 기록연구사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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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6명)
변경 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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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된 직급은 2020년까지 기존 직급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변경된 직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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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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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_17071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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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7-19
- 공포2017-08-11
- 시행20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