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I·구제역 연례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 중심 평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AI 예찰, 철새서식지 매몰지 현장점검 등을 위한 인력 17명(5급 2명, 6급 8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개정되고, 철새이동경로 조사를 통한 AI 조기 예방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세부내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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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부_직제_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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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31
- 예고 종료2017-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