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8-01-05
- 시행
- 201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2호
개정이유 — ‘16.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및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제출시기, 이행, 결과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 및 배관[안 제27조의5제1항·제2항]안 제27조의5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사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로 규정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배관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 나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시기[안 제27조의5제3항]안 제27조의5
– 수행계획서 제출시기는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발생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발생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 수행계획서에 따른 배관별 세부 실행계획서
- 다수행계획서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4항·제5항]안 제27조의5
사업자가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및 심사 기간(60일) 등 규정
- 라수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 주기 및 방법[안 제27조의5제6항]안 제27조의5
사업자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이행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 마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주기[안 제27조의5제7항]안 제27조의5
사업자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시기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5년 이내로 규정
- 바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신청 및 결과 보고(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8항·제9항]안 제27조의5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 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신청기한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행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규정
- 사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안 제27조의5제10항, 별표 7의4]안 제27조의5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을 별표 7의4에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도매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도시가스배관의 건전성 관리 기준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사업자와 배관 범위 설정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로 정하고, 대상 배관을 도시지역에 설치된 특정 압력 이상의 오래된 배관으로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5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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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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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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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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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1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8-01-05
- 시행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