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8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등의 자료수집 근거 마련 및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 등의 자료 수집 근거안 제5조제3항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나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안 제8조제3호
사업지구 필지 수 증감은 100분의 20 이내이나, 면적 증감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에서 대상필지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으로 변경함.
- 다경계설정합의서안 제10조의2 신설
합의경계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합의 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 라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특별회계 근거안 제12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 징수액을 조정금 지급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
- 마조정금 분할납부방법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5항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정금 분할 납부방법을 현행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 분할납부로 변경함.
- 바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6조의2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조정금 분할납부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금을 나누어 내는 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 횟수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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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 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변경 후
대상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및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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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조정금 산정이나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절차를 고려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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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관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진 시·군·구청이나 도청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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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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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2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