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26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측량장비와 1,000명 이상의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를 갖춘 법인으로 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마련함.
- 나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를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전국 또는 권역) 및 인력(전국 1,000명이상,권역별 200명이상) 지정기간(5년)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책임수행기관의 운영안 제4조의5 신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 지원(행정지원반 설치, 업무자문,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 및 책임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ㆍ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적재조사 수행 방식의 변화
기존에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또한, 책임수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다른 업체에 일부 업무를 다시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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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변경 전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변경 후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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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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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적공부(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의 정보가 실제 땅의 모양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이를 다시 조사하여 바로잡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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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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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4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