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9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의서 서식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의 편리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서식을 일원화 함.
- 나용어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 다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 서식, 제15호서식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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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동의서 서식을 통합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서 서식 일원화
토지소유자가 사업지구 지정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에 대해 각각 다른 서류를 작성하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동의(또는 철회) 내용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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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동의서 등)
변경 전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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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작성된 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 일필지조사 및 조사서, 지적확정조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모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서류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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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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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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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2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