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10-15
- 시행
- 202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2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등록내용이 복잡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등록내용을 간소화 하고, 최신기술(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위치도를 작성하여 시각화하는 등 사업의 시행 전·후가 비교 되도록 조사· 등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 나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도록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나. 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도록 서식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별지서식 개정(안)_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지서식 개정(안)_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8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10-15
- 시행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