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최초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어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 나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9조 별표
별표 제2호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법제처 권고 내용과 같이 최초부과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50%이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명확화
다른 법률의 사업지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기존 '사업지구'라는 용어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변경 전
2. 사업지구의 명칭
변경 후
2. 지적재조사지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적재조사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여 지적공부(토지 기록)를 바로잡는 작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