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3호
개정이유 — 최근 신규주택시장으로 단기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저축가입 기준,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제26조제2항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는 경우 착오 또는 고의로 가점을 높게 표시한 사람이 당첨되고 사실대로 입력한 청약신청자는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우선 가점제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자 함
- 나제1순위 자격요건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15.2월에 1순위 자격요건인 입주자저축가입기준이 가입 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 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 상향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우선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라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안 제28조제6항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개월마다 당첨 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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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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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