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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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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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0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