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09-04
- 시행
- 2017-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상향조정한 직급 정비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복수직급(4.5급) 과장직위를 조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관련 인력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과장 직위 지정 명확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소속기관 내 복수직급(4.5급)으로 운영되는 과장 직위를 정원 규모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고, 각 기관별로 배정된 직위 수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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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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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일부 직급은 2019년 또는 2020년 특정 시점까지 기존 직급으로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직급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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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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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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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1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09-04
- 시행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