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4호
개정이유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입안 등의 절차규정안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7항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기초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하거나 중첩된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함.
- 나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제4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거치도록 개선함.
- 다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안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기존의 미관지구과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경관지구를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보호지구를 역사·중요시설물·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라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마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3제5항
보전용도의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원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여 수립·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바경관지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2조제3항제2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면서 미관지구 안에서 제한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돌출하는 건축물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관지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사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안 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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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4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