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자 함.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별표2 제1호 나목ㆍ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동휠체어의 등록 의무화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휠체어, 의족 등)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7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5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