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하되,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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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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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1
- 예고 종료2017-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