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55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1.17. 공포, 2018.1.18.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 보완안 제10조의2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의 계획 통보, 성과목표 지표 제출 확정 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26조
- 다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
2) 기관별 핵심기능 및 주요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대체시설 및 장비확보 등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함.
- 라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안 제30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마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등안 제31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 바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고,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 사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5조의2
- 아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안 제64조의2
1)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공공기관 등을 정의하고,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계를 요청하도록 함.
2)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자
복구비등의 선지급 대상,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을 명시함안 제73조의3, 제73조의4
- 차재난원인조사 제도 규정 보완안 제75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재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이내에 권고사항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카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의2
- 타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규정안 제81조의3
1)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제품 등으로 정하고 인증 기준을 규정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5-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