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2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 및 업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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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09-22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