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70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고 활성단층 지도의 검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지진발생시 저수지 붕괴와 기능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의2 등
-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의3제2호
- ○저수지의 내진설계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 및 화산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대상인 저수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 대응 업무 주체 변경
지진과 화산 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담당하는 주체를 기존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업무 체계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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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등)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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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1항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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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지각 변동으로 인해 최근에도 움직임이 있어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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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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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6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