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2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20호, 2018.10.25. 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나지진 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안 8조의3, 8조의4, 8조의5)
1) 지진 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지진 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6, 8조의7)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 마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사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아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진설계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인증 제도와 관련 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진설계 대상 시설 확대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변경 전
위원장이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며, 위원은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장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며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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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내진설계 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의 관리주체는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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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진설계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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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6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