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2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업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00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과태료)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제16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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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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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이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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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_과태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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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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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0-12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