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장비·인력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 등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안 제5조
1)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구축
2)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
- 나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인력 요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인력 요건을 명시
- 다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9조의4
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진 옥외대피장소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 라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실시 통지, 현장조사 방법, 평가결과 기록 관리, 세부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 마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등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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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26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