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0호
개정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지금까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기존 내진등급체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서에 명시하고자 함
- 나인증업무의 인증기관 위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4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인증기관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다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안 제11조의4 제1항 제6호
국방·군사시설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국방·군사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급을 구분하고, 인증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며, 국방·군사시설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등급 체계 도입
지진안전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구분하여 인증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인증 등급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4 제1항 제6호
변경 전
국방·군사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후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시설물도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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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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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진성능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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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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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