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휴식시간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등 주요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중 처분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핵심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 미달자 운전, 속도제한장치 미작동 상태 운행, 휴게시간 준수사항 위반 등 주요 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
변경 전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단, 고의ㆍ중과실로 제2호의 개별기준의 가목 제20호, 제24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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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별표 3과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명령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릴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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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버스나 택시 등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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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3) -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여객법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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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6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