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61호
개정이유 —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며,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고, 인도지원과를 폐지하고 인도협력기획과를 설치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등
- 나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안제6조제2항
기존 통일문화과의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도록 조정(안제2조의3제4항제27호)하고, 홍보담당관실의 통일백서, 통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안제6조제8항제9호, 제10호)
- 다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안제8조제4항제24호
- 라개성공단 중단 사후관리, 재가동 준비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7.10.4→’18.10.4)안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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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3
- 예고 종료2017-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