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5
- 공포
- 2017-12-22
- 시행
- 2017-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0호
개정이유 —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 ‘17.12.2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지정안 제44조제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대금 지급 의무 예외 적용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금 지급 의무 예외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결제할 때, 거래 규모가 작아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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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의약품 거래규모가 연간 30억원 미만인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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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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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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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5
- 예고 종료2017-10-25
- 공포2017-12-22
- 시행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