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7
- 공포
- 2017-11-08
- 시행
- 2017-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1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 나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과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위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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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의미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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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해제 결정 기한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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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이나 금융·세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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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1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조정대상지역)(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18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_주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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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27
- 공포2017-11-08
- 시행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