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5
- 공포
- 2017-10-25
- 시행
- 2017-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건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내 소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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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09-25
- 공포2017-10-25
- 시행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