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40호
개정이유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을 확대 하려는 것임.
- 가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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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입법예고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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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5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