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6호
개정이유 —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및 국·찌개(즉석조리식품) 등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
- ㅇ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나 모든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등 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국·찌개 등 즉석조리식품(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추가
- 나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에서의 허용 영업 확대
- ㅇ
현재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만 가능하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함.
- 다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추가 및 휴업기간 중 위생교육 면제
- ㅇ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이나 업종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으로 함.
-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상의 식품의 유형과 일치
- ㅇ
식품공전 개정(2016-154호, 2016.12.29., 시행 2018.1.1.)에 따른 식품유형을 정비하는 것임.
-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마식품제조 가공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등 시설기준 변경
- ㅇ식품제조 가공업
–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명절 등 일시적으로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창고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연간 총 30일 이내에 한하여 창고 외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
- ㅇ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 식품,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 ㅇ식품접객업
–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식품첨가물(질소) 사용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강화
- ㅇ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과 영업 허용 범위 등을 넓히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시락 같은 즉석섭취식품과 국·찌개 등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등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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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변경 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변경 후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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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조문별로 2018년 또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등 세부적인 시기 차이가 있어요.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이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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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여할 수 있는 식품으로, 김밥이나 햄버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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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_시행규칙_ 일부개정령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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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6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