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장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을 증원하고, 특수검역과에 검역탐지조사 요원정원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며,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인 농협경제지원 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5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마무리를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구 신설과 정원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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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2017-10-31
- 시행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