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법정 의무에 따라 설치한 897.90메가헤르츠(MHz) 이상 897.9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경비안전망용 이동국 전파사용료 면제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설치한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897.90MHz ~ 897.93MHz)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7 전파사용료가 전부 감면되는 무선국
변경 전
해당 항목에 이동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이동국 | 897 | 10 | 3w 이하 (비고: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897.90~ 897.93㎒)를 사용하는 이동국을 말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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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동국
무선설비를 갖추고 이동하면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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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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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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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