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00. 공포, 2017. 12. 15. 시행) 됨에 따라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대상 변경, 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관할구역 현행화, 부서명칭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직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천공항 제2터미널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열리면서 늘어나는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련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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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창조행정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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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력 충원과 관련된 별표 12와 별표 12의2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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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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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개정 이유서v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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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2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