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0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지역금융지원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7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연구관 2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업무 효율성 및 유사업무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예방안전정책관 내 예방안전과와 재난영향분석과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형직위 중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을 개인정보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별표2 중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1명에서 2명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2의2, 3의2, 4의2, 5의2, 6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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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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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3
- 예고 종료2017-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