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5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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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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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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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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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5
- 공포2018-05-21
- 시행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