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27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 ㅇ(내용) 체육시설업의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 (스키장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 * (당초) 안전모 착용을 지도 → (개정)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나. 스키장업)
– (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소관)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3년/2028.12.20.) 존속 * (당초) 해양경찰청장 지정 교육기관 자격 폐지(25.12.21.) → (개정) 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사. 수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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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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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1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9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