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8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 ㅇ(내용)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강화) 스크린골프장 내 안전공간 규정을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규칙 개정 * (당초)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 (개정)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및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타석과 천장 ‘설비’ 높이 2.8m 이상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 (체육시설 내설(耐雪) 기준 강화) 실외골프장 그물망 등 시설 부착물 설치 시 설(雪)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칙 개정 * (당초) 부착물 설치 시 고정 하중, 풍하중 고려 → (개정) 고정하중, 풍하중과 설하중 고려 설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스크린골프장과 실외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에게, 천장 설비가 있으면 설비 기준으로 타석 높이를 2.8미터 이상 확보하게 하고 부착물은 눈 무게(설하중)까지 고려해 설치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크린골프장 천장 설비 높이 기준 추가
지금은 타석에서 천장까지 2.8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개정안은 천장에 배관·조명 같은 설비가 있으면 타석에서 그 설비까지도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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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4 더목 1) ① 운동시설 (스크린골프장 타석·천장 기준)
변경 전
타석과 스크린 거리 3미터 이상, 타석에서 천장까지 높이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 거리 1.5미터 이상으로만 규정
변경 후
기존 거리 기준은 유지하고, 천장에 설비가 있으면 타석에서 설비까지 높이도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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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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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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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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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2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