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8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9호
개정이유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093호, 2016.3.22.공포, 2020.1.1. 시행)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3호, 2017.8.9.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나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안 제75조제2항
제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 다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과 시험위원회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거관리위원 위원 자격 확대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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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
변경 전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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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8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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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비속)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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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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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2-08
- 공포2018-01-30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