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가 현재 총량 50㎏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총량 40㎏으로 축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안내 문안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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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