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1호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부모 의견 수렴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규칙(학칙)의 제·개정이나 학교급식 등 더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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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의4제1항
변경 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5. 학교급식,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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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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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정을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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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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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