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8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3, 제33조, 제38조의15, 별표4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라시보임용 면제제도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24조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마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안 제14조, 제22조, 제34조
금품·향응, 성관련 비위자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 바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1의4, 제32조, 제5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시 평정방법을 명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채시험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윤리 확립 및 균형인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환경 개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시의 시간 제한을 없애요.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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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5(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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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가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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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이 특정 직위에 임용된 후 다른 직위로 옮기기 위해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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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02 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0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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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