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8호
개정이유 —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 보전,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서식 보완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 나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안 별지 제9호
- 다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나.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안 별지 제9호)
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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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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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