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7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지원 등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확대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범위 개선 등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범위 및 휴면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 등 과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안 제85조의2 · 안 제26조 · 안 제29조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제액의 가중치를 100%→2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제액의 가중치 100%를 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5조의2)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안 제26조제1항제34호)
3)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 범위에서 동일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로 한정(안 제29조제1항)
- 나과세 형평성·합리성 제고안 제11조 · 안 제28조
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는 과거에 1주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확화(안 제11조제3항)
2)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중과세 범위를 일반 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면 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를 해당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여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안 제 27조제2항 )
3)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요건인 ‘유흥점객원’에 남성 유흥접객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접객원도 접객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완(안 제28조 제2항)
- 다기타 현행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83조 · 안 제102조 · 안 제28조
1)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인 오염배출사업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시설 미허가(미신고 포함) 사업소 및 부적합 판정 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83조)
2)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안에 반영된 유형 중심으로 정비(안 제102조제5항)
3) 별장의 취득세 중과요건이 인용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등으로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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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