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51호
개정이유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 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수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급여신청 시 제시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시설 대표자의 행정적 법적책임 부담을 명시하고, 복지용구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의사소견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 수정
- 나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가’호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수정
- 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삭제안 제4조1항
수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5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
- 라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1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기관에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 마복지용구 항목(요실금 팬티)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중 ‘복지용구’ 항목에 신규 품목인 ‘요실금 팬티’ 신설
- 바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요양기관이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문제, 수가적용기준일, 인정유효기간 항목을 추가
- 사급여계약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 2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급여제공계획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제고
- 아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요양제공자의 주민번호·실 거주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요양비 신청 시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개선
- 자기관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적·법적책임부담 문구를 추가하여 기관대표자의 편법·부당영업 행위를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소견서 발급 및 복지용구 품목 등 관련 서식과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사소견서 관련 제도 개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 시 상한금액(5만원)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하고,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식 문구를 수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변경 전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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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서식(제7호, 제11호, 제11호의 2)의 개정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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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가
의료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정해진 단가(가격)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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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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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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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