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9개 고용센터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11.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시조직인 고용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센터 정규조직 전환 및 인력 반영
성과평가를 거쳐 9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한시정원 18명을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일학습병행정책과, 일자리정책평가과와 대구동부고용센터ㆍ광주광산고용센터ㆍ서울강서고용센터ㆍ인천서부고용센터ㆍ파주고용센터ㆍ오산고용센터ㆍ대구달성고용센터ㆍ김제고용센터ㆍ음성고용센터ㆍ세종고용센터ㆍ논산고용센터 및 남원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변경 후
세종고용센터ㆍ논산고용센터ㆍ남원고용센터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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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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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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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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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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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