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24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됨에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 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자 함.
- 가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원칙 마련안 제9조의10
1)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2)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
3)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후보자 추천권 부여 기준과 비리 유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사후보자 추천 대상 확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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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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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러 실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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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학교법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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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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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7
- 예고 종료2017-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