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5호
개정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5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5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조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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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