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 및 업무 명칭을 정비하고, 일자리 전담 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며, 일부 부서간 업무 소관사항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관실 및 소득지원국 업무를 조정하고, 세무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중요도가 높아진 영천지서장 직위를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하는 한편,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일부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빅데이터센터 신설 준비를 위하여 국세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빅데이터추진팀을 신설하며,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을 위한 준비인력 5명(5급 5명), 국세통계 연구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 전담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인력 6명(6급 6명),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7명(6급 7명),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민원봉사실 등 현장 서비스 분야 보강 인력 57명(8급 57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5명(6급 5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5명(5급 5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치하며, 사용자 친화적 NTIS 구현을 위해 전산직 복수직렬 정원(5급 3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을 확대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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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4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