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352호
개정이유 —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에 1명(7급 1명), 궁·종묘관리소에 3명(8급 3명), 국립무형유산원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을 반영하며, 정책총괄과를 일자리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 에서 ‘혁신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며,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열린 행정혁신 업무 소관 과의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나일자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및 분장 업무 추가안 제6조제3항
-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 정책총괄과(문화재정책국)
-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등 분장 업무 추가
–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 문화재분야 미래전략 및 정책의 수립·관리 등
- 다일반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 반영안 21조 단서, 안 제22조제3항·제9항 및 제11항
-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14명 충원 근거 마련
- 라기타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1명의 기술직군으로 전환별표 12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별표 6 제2호, 별표 11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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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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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1
- 예고 종료201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