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4호
개정이유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납부서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0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세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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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0조의3 제1항
변경 전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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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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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특별하게 적용하는 세금 계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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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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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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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1
- 예고 종료2017-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